후원안내
의성군 직영 운영에 따른
후원(기부) 안내
우리 센터는 의성군 직영 소속기관으로서 법령상 직접 모금·접수가 제한됩니다. 모든 후원은 의성군 명의 지정기탁/기부채납 절차를 통해서만 접수됩니다.
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는 의성군 직영 소속기관입니다.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‘기부금품법’) 제5조에 따라 국가·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은 모금(모집)과 임의 접수가 제한됩니다. 따라서 센터가 계좌 공개 모금, 정기후원 회원제, 물품 직수령 등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.
가능한 후원(접수) 경로
모든 후원은 의성군 명의로만 접수됩니다.
1) 지정기탁(현금·현물)
절차: (후원자) 신청 → 의성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→ 의성군 명의 접수 → 군 회계로 집행(센터 사업에 배정) 핵심 근거: 기부금품법 제5조 제2항(예외 요건), 제5조 제3항(기부심사위원회),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
2) 기부채납(자산·물품)
대상: 차량·장비·비품·시설개선 등 자산성 현물
절차: 의성군에 소유권을 무상 이전(군 소유로 귀속) 후 사용
핵심 근거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 제3호(기부채납 정의)
세제 혜택(후원자 안내)
국가·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.
개인: 소득세 공제
개인 기부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
법인: 손금산입 등 적용
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천, 세제혜택으로 지원

